010-5236-1613
mishell572@naver.com
1. 급여비용 및 산정 기준
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분류
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
78,580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
70,850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44,240원
2. 본인부담금
본인부담율
일반대상자 : 15%
40%경감대상자 : 9%
60%경감대상자,의료수급권자: 6%
기초생활수급권자 : 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