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상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(1~5 등급)을 받으신 어르신
2. 서비스 내용 1) 신체활동 지원 *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 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, 화장실 이용하기 등 2) 일상생활 지원 * 취사, 청소및 주변 정돈, 세탁 3) 개인활동 지원 * 외출 시 동행, 일상업무 대행 4) 정서지원 *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, 기타
3.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*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*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*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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